군의 업무 훈령
훈령 · 일부개정 · 2026.08.27 발령
개요
- 종류
- 훈령
- 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발령일
- 2026.08.27
- 시행일
- 2026.08.27
- 발령번호
- 3202
- 담당 부서
- 국방부(보건정책과)
- 현행 여부
- 현행
제·개정 이유
◇ 개정이유
최근 군의관 등 의무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군 보건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았으나,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춘 인력의 활용과 군 의료지원인력의 업무범위 확대가 필요하였음. 이에 군 보건의료기관 외에 근무 중인 응급구조사 자격 보유자를 군 응급구조요원으로 구체화하여 훈련 등 의무지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규모ㆍ형태를 불문하고 훈련 등의 의무지원 임무는 군 의료지원인력이 우선 수행하도록 일원화함으로써 군의관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군 보건의료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과 용어가 일치하도록 군 의료기관을 군 보건의료기관으로 변경하고, 군 의료업무를 군 보건의료업무로 용어 수정 화(안 제1조, 제2조, 제5조제4호, 제5조의2제3항)
나. 군 의료기관 외 부대에서 근무하는 응급구조사 자격보유자가 의무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군 응급구조요원의 정의와 범위를 구체화(안 제2조제5호)
다. 전반기에 전문학회 출장을 실시하지 않은 군의요원은 후반기에 3일 이내 출장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3조제5항)
라. 모든 규모ㆍ형태의 훈련 등 의무지원 임무를 간호요원 및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소지한 군 의료지원인력이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 (안 제5조의2제1항)
마. 군 응급구조인력이 훈련 등 의무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안 제5조의2제2항)
바. 군 보건의료 업무분장을 모든 규모의 부대에 적용하고, 자격을 갖춘 모든 신분의 군 의료지원인력이 의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 (별표1)
본문
제1조(목적) 본 훈령은 군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군의요원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로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의요원의 업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 보건의료기관"이란 군 병원, 사단급 이하 의무시설, 직할부대 의무실 등 환자를 진료하는 모든 의무시설을 말한다.2. "군의요원"이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면허를 받고 군 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를 수행하는 군의장교, 치의장교, 계약직 의사ㆍ치과의사를 말한다.3. "간호요원"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간호사 면허를 받고 군 보건의료기관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장교, 의무부사관, 군무원을 말한다.4. "군 의료지원인력"이란 군의요원, 간호요원 외에 군 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5. "군 응급구조요원"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보유하고 군 보건의료기관 외 부대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진료여건의 보장) ① 군인 및 군무원 등 부대관계자는 환자진료에 대하여 군의요원의 의료행위를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군의요원의 의료행위를 방해하거나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상적인 절차에 의거 의료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② 군의요원은 환자의 상태 및 응급성에 따라 진료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③ 군의요원이 참석하는 회의는 주간회의(주1회) 수준으로 최소화하여 군의요원의 진료시간을 충분히 보장한다.④ 군의요원은 수질검사 및 부식검사 업무에서 제외한다.⑤ 각급 부대 지휘관은 군의요원이 양질의 진료서비스 제공 및 최신 의료기술 등의 습득을 위해 관련 전문학회 참가를 신청하는 경우 부대 여건, 진료공백,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현격한 제한사항이 없는 경우 반기별 1회 (2일 이내) 출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반기에 전문학회 출장을 실시하지 아니한 군의요원에 대하여는 후반기에 3일 이내의 전문학회 출장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군의요원의 의무) ① 군의요원은 성실하고 친절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양질의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의요원은「국방 환자관리 훈령」상 진료대상인 자 (이하 "진료대상자"라 한다) 로부터 진료 신청 절차에 의거하여 진료를 요청받거나 진료가 필요한 진료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안 된다.③ 군의요원은 소속 의료기관의 진료능력을 초과하는 진료대상자에 대하여 상급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하고, 민간병원으로 위탁진료를 의뢰하는 경우에는「국방 환자관리 훈령」규정 및 절차를 준수한다.
제5조(군의요원의 임무) 군의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료대상자 진료2. 부대의 보건 및 위생에 대한 의학적 조언3. 군 의료지원인력에 대한 지도 및 관리4. 그 밖에 군 보건의료업무와 관련한 사항
제5조의2(의무업무분장) ① 훈련 및 체력검정 등에 대한 의무지원은 간호요원 및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소지한 군 의료지원인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인력의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군의요원이 수행해야 한다.② 군 응급구조요원이 편성된 부대에서는 해당 인원이 훈련 및 체력검정 등에 대한 의무지원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병의 단독 임무수행은 허용하지 아니한다.③ 그 밖에 군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군의요원, 간호요원 및 군 의료지원인력 간 임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의사면허를 보유한 의무병의 임무) 의사면허를 소지한 의무병은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의료행위를 하여야 하며, 의무부대의 지휘관은 이를 지시할 수 있다.
제7조(약력의 게시) 사단급 이하 의료기관은 의사면허 및 전문의 자격증 취득일, 전공과목, 수련기간 등이 포함된 군의요원의 약력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1. 진료실 출입문2. 진료실 책상3. 그 밖에 환자 및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제8조(가운의 착용) 군의요원은 환자 진료시 의사가운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대 임무 및 여건을 고려하여 장관급 지휘관이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