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공고
고시 · 일부개정 · 2026.08.19 발령
개요
- 종류
- 고시
- 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발령일
- 2026.08.19
- 시행일
- 2026.08.19
- 발령번호
- 2026-100
- 담당 부서
- 산업통상부(무역정책과)
- 현행 여부
- 현행
제·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유럽연합(EU)과 영국이 기존 세이프가드조치를 대체할 철강관세할당(Tariff Rate Quotas, TRQ)을 ’26.7.1일부터 시행함.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 배정된 관세할당품목을 수출입공고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별표2」의 수출제한품목의 수출요령 개정으로 EU와 영국의 TRQ 물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조치에 적용되는 품목을 수출 제한 품목으로 지정하고자 함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1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ㆍ금지, 승인, 신고, 한정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공고와의 관계) 이 고시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승인에도 불구하고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 상에 수출 및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수출ㆍ수입요령을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동 요령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3조(품목분류) 이 고시의 품목분류는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상품분류에 의하며, 동 분류된 품목의 세분류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에 의한다.
제4조(수출금지품목) 별표1에 게기한 품목은 수출이 금지된다.
제5조(수출제한품목) 별표2에 게기한 품목은 수출이 제한되며, 각 품목별 수출요령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수출할 수 있다.
제6조(수입제한품목) ① 별표3에 게기한 품목은 각 품목별 수입요령에 따라 수입을 승인하여야 한다.② 「대외무역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제한품목이라 할지라도 별도의 제한없이 수입을 승인할 수 있다.
제7조(수출절차의 간소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출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별표2의 수출요령에도 불구하고 수출승인기관을 따로 정하여 승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세부승인요령의 공고등)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제한품목의 수출요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제한품목의 수입요령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절차 간소화를 위한 수출요령에서 정하는 승인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합의(승인)를 얻어 동 세부승인요령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의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9조(수출입승인실적등의 보고) 수출입승인기관의 장은 연간 수출입승인실적을 별지서식에 의거하여 당해연도 경과 후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6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