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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기구 국정입법상황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제정 · 2026.08.18 발령

개요

종류
훈령
개정 구분
제정
발령일
2026.08.18
시행일
2026.08.25
발령번호
50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 이유

1. 자율기구 국정입법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목적 및 해당 조직의 설치 (안 제1조 및 제2조)

◇ 제ㆍ개정 이유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에 따라 법제처에 자율기구인 국정입법상황실을 설치함.

◇ 제ㆍ개정 내용

○ 국민적 관심의 고조 사안,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등 자율기구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제처에 자율기구인 국정입법상황실을 설치하도록 함.

2. 자율기구 국정입법상황실의 기능 (안 제3조)

◇ 제ㆍ개정 이유 및 내용

○ 자율기구 국정입법상황실의 기능으로서, 국정입법전략 및 연도별 입법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업무, 국가정상화 과제 입법계획의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입법 형식의 사전 검토 및 조정 등을 정함.

3. 자율기구 국정입법상황실의 구성 (안 제4조)

◇ 제ㆍ개정 이유 및 내용

○ 국정입법상황실은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과장은 4급으로 하는 등 해당 기구의 구성을 정함.

4. 자율기구 국정입법상황실의 존속기한(안 제5조)

◇ 제ㆍ개정 이유 및 내용

○ 해당 자율기구의 존속기한을 이 훈령 시행일인 2026년 8월 25일부터 6개월이 되는 시점인 2027년 2월 24일까지로 정함.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국정입법상황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법제처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정입법상황실을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법제처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국정입법상황실은 법제정책국에 둔다.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국정입법상황실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국정입법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정입법전략 및 연도별 입법계획의 수립 및 추진2. 국가정상화 과제 입법계획의 수립 및 관리3.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입법 형식의 사전 검토 및 조정4. 월별ㆍ분기별 주요 관리대상 법안 등의 국회 심의 대응5. 국정입법계획의 실시간 점검ㆍ관리 및 그 추진 상황의 전파ㆍ공유6. 국정입법과 관련한 긴급 현안 및 입법 지연 우려 사항 대응 등 입법 지원 총괄7. 그 밖에 국정입법전략 추진 관련 관계기관 협의 및 지원에 관한 업무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국정입법상황실은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한다.② 과장은 국정입법상황실의 업무를 총괄하며, 법제처의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제처 직무대리규정」 제5조에 따른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법제처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 시행일인 2026년 8월 25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7년 2월 24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2026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