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2일 주요 뉴스
2026년 10월 22일(목) Factrix가 모은 기록 108건(시행 법령·행정규칙·정부 보도자료·LH 공고·DART 공시)에서 생활과 가까운 17건을 골랐습니다. 법령·행정규칙·DART 공시는 원문을 직접 확인했고, 원문에 있는 내용만 적었습니다. 이날 정부 보도자료 39건은 본문을 읽지 못해, 눈에 띄는 것만 아래 "제목만 확인한 보도자료"에 제목으로 모았습니다. 이날 시행된 법령 중 신용협동조합법·전파법·정보통신공사업법·제대군인지원법·지방공무원법 등 일부는 개정 내용이 수집 기록에 없어 다루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생활
1. 배달앱 등 중개 플랫폼, 입점 업체에 원산지 표시 제도 알려야(10/22 시행)
배달 음식 앱 거래가 늘어난 점을 고려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의뢰) 업체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를 고지해야 합니다. 어기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이며, 시행령은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등으로 정했습니다. 고지는 사이버몰 초기 화면이나 공지사항 게시판에 상시 게시하거나 별도 안내 화면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합니다(법 2026.4.21 공포).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2. LH 군산 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 37호, 구리갈매 10년공공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11/4 마감
전북지역본부는 2026년 2차 군산시 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 37호 입주자를, 구리갈매 S1블록은 10년공공임대 예비입주자를 11/4까지 모집합니다. 인천·부천 일반 매입임대(전용 15.78~69.66㎡)는 정정공고를 냈고 11/3 마감, 대구 대곡 호정포레스트 등 10년공공임대 예비입주자 모집도 정정공고를 내고 10/29 마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3. 별정우체국 직원 유족급여, 양육책임 안 진 사람은 지급 제한(10/22 시행)
별정우체국 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유족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유족이 제한을 신청하면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이 이사회 심의를 거쳐 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정합니다.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위해서는 「민사집행법」이 정한 금액을 넘는 연금 급여를 압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전·공직
4. 마약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되면 3년간 국가공무원 임용 못 해(10/22 시행)
마약류 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가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벌금 이하의 형이 확정된 날 등으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용되지 못합니다(2026.4.21 공포). (인사혁신처)
5. '주민복지서비스 지원단'으로 이름 바꾸고 존속기한 2028년 말까지 연장(10/22 시행)
국무총리훈령을 고쳐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의 명칭을 주민복지서비스 지원단으로 바꾸고, 존속기한을 2026.12.31에서 2028.12.31로 2년 늘렸습니다. 조직·기능 개편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훈령)
일·산업
6. 기업활력법 개정 시행: 정부가 업종별 사업재편 권고, 승인기업은 신용위험평가 유예 가능(10/22 시행)
산업통상부 장관이 심층조사를 거쳐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과 구조혁신방안을 정하고 해당 업종 기업에 사업재편 필요성 검토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주채권은행은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의 신용위험평가를 유예할 수 있고,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이 공개한 기준에 따라 비계열 중소기업 승인기업을 지원하면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주된 산업도 사업재편 대상에 들어갑니다. (산업통상부)
7. 국가안보 위해 우려도 수출입 제한 사유로, 무역장벽 보고서 작성 의무화(10/22 시행)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수출입 제한·금지 사유에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추가됐습니다. 산업통상부 장관은 무역장벽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역상대국과 시정조치를 협의해야 하며, 중소·중견기업의 통상조약 활용 지원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특별조치 절차(전문가 자문단, 조사, 공청회 등)를 정한 고시도 제정·시행됐습니다. (산업통상부)
8. 강원특별법 개정 시행: 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에 외국교육기관 설립 가능(10/22 시행)
외국학교법인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나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외국교육기관을 세울 수 있고, 설립 가능 지역은 도지사가 외국인 투자 촉진·국제교육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지정·고시합니다. 소규모학교 협동교육과정·공동급식센터 운영 특례, 폐광지역 석탄 경석 활용, 강원칡한우 보호·육성 등 특례도 담겼습니다(법 2026.4.21 공포). (행정안전부)
9. 국가기관·산림분야 공공기관, 연구·목조건축용 국유임산물 무상으로 받을 수 있어(10/22 시행)
산림 과학기술 연구·개발이나 목조건축 활성화 목적이면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에 사용계획서를 붙여 관계기관에 내야 합니다. (산림청)
10. 업종별 수협도 면허어업 대상에, 조합원이 어업권 행사해도 임대차로 안 봐(10/22 시행)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면허어업 대상에 추가하고, 조합원이 조합 소유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업권 임대차로 보지 않도록 했습니다. (해양수산부)
기업
11. LG디스플레이 3분기 영업이익 2,506억 원 흑자전환, 매출 6조 2,770억 원
3분기 매출은 전 분기보다 12% 늘고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 줄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 분기 적자(-1,077억 원)에서 흑자로 돌아섰지만 작년 3분기(4,310억 원)보다 42% 적고, 순이익은 7,556억 원입니다. 1~9월 누적 순이익은 -2,389억 원입니다(연결 잠정, 감사 전). [1] (DART LG디스플레이)
12. 삼성바이오로직스 유상증자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10/23~10/30 6거래일로 늘려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시작일을 10/26에서 10/23으로 앞당겨 상장 거래 기간이 5거래일에서 6거래일이 됐습니다. 구주주 청약은 11/9~11/10, 일반공모 청약은 11/12~11/13, 확정 발행가액 공고는 11/5 예정입니다. [2] (DART 삼성바이오로직스)
13. 롯데지주, 롯데바이오로직스 대출 원금 2,825억 원 자금보충약정·롯데자산개발 유상감자 참여
롯데바이오로직스가 10월 말~12월 HSBC 등에서 빌릴 대출(원금 2,825억 원, 롯데지주 자기자본의 3.00%)의 상환 재원이 부족하면 롯데지주가 자금을 보충합니다(2029년 11월 예정까지). 또 롯데자산개발 유상감자에 참여해 보통주 1,430,074,369주를 1,430억 700만 원에 처분하며, 이후 지분율은 89.38%, 거래 종결은 11/30 예정입니다. 같은 날 낸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서는 '27~'29년 주주환원율 35% 이상을 지향한다고 밝혔습니다. [3] [4] [5] (DART 롯데지주)
짧게
- ·정보통신공사업자 대상 법령·실무 교육 위탁기관으로 ICT폴리텍대학 지정(10/22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두산에너빌리티 3분기 실적 10/29 공시 예정, 같은 날 15:45 애널리스트 대상 컨퍼런스콜 [6] (DART 두산에너빌리티)
-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촉위원의 위촉권자를 국무총리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변경(10/22 시행) (행정안전부)
- ·셀트리온, 반감기 연장 기술을 적용한 장기 지속형 항APRIL 항체 라이선스인 계약 체결 공시(공시 제목 기준, 본문 미확인) [7] (DART 셀트리온)
제목만 확인한 보도자료
본문을 읽지 못해 제목만 옮깁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 ·쿠팡 산업안전·근로기준 감독 결과 발표 [8] (고용노동부)
- ·의약분업 원칙 위반해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원내 조제·판매하는 병·의원 조사 [9] (보건복지부)
- ·정부, 론스타펀드가 제기한 약 2,800억 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파기환송심서 전부 승소 [10] (법무부)
-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개선 추진 [11] (법무부)
- ·불공정조달행위 34개사, 87억 원 부당이득금 환수 [12] (조달청)
- ·원전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 숙의토론 12/11~12/13 개최 확정 [13] (기후에너지환경부)
- ·웹사이트 개발 언어 'PHP' 보안 취약점 긴급 보안 업데이트 당부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AI 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초안 의견청취 [15] (공정거래위원회)
- ·외국의 통상조치로 인한 피해까지 지원대상 확대 [16] (산업통상부)
- ·'창업도시' 6곳 추가 선정 [17] (중소벤처기업부)
- ·문신사법 시행 앞두고 '문신업소 설문조사' 실시 [18] (보건복지부)
- ·(보도설명) 할당관세의 물가안정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19] (재정경제부)
원문
- [1]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2800200
- [2]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2000473
- [3]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2800609
- [4]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2000380
- [5]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2800462
- [6]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2800612
- [7]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2800167
- [8]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6149
- [9]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6113
- [10]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6134
- [11]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6155
- [12]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6086
- [13]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6100
- [1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6135
- [15]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6092
- [16]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6090
- [17]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6164
- [18]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6106
- [19]https://mofe.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MOSFBBS_000000000028&menuNo=4010100&searchNttId=MOSF_000000000079736